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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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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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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어디 없소"…강북 노른자위 재개발도 유찰 [한국경제] ☆
- 부동산 불황에도… 갈길 가는 소규모 재건축 [조선비즈] ☆
-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5층 재건축…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연합뉴스] ☆
- 일부 지역 이주비 대출 막혀… 재개발·재건축 사업 잇단 차질 [조선일보] ☆
- 은평구, '정비사업 자문단' 구성···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시민일보] ☆
- 반지하주택 재개발 빨라진다...20년 지나면 '노후 주택' 인정 [머니투데이] ☆
-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조기화 재추진 [e대한경제] ☆
- 이병훈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노컷뉴스] ☆
- 인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179곳 활기[국민일보] ☆
- 부천 원종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준공 [연합뉴스] ☆
- 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생략…조합 설립 직행 [이데일리] ☆
- ‘금품수수’ 재개발 조합장 후보 처벌… 헌재 "공정·청렴 담보돼야" [아시아경제] ☆
- [기자수첩] 재개발재건축 끝없는 복마전…이대론 1기신도시 필망(必亡) [뉴스웨이] ☆
- “정비사업 속도내자”… 서울시, 현장에 코디네이터’ 파견 확대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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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영언 변호사 | ■ 조합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의 위반 여부 |
-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 제102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할 필요는 존재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의 업무내용, 고액의 연봉)만을 토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인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시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문언상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것만을 처벌하고 있고,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등록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9호의 정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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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 변호사 | ■ 정보공개대상에 규정된 관련자료의 의미에 관하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의 공개의무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 서류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자료도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위 관련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어디까지가 관련자료인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은 위 관련자료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면서 속기록의 경우 의사록의 관련자료로 볼 수 없고, 자금수지보고서 역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자료를 넓게 해석하면 약간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관련 자료가 되어 조합의 모든 것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합의 엄청난 업무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정보공개에는 관심이 없는데 조합의 집행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방지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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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훈령 |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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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강원도 ☆
- 경기도 ☆
- 경상남도 ☆
- 경상북도 ☆
- 광주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 ☆
| - 서울특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남도 ☆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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