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5 월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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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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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삼성물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적극 참여하겠다" [더팩트]    
  • 공공재건축 '심층컨설팅' 설명회도 연기…주민 불만 '고조' [뉴스1]    
  •  '소셜믹스가 뭐길래'…또다시 커지는 재건축 갈등 [이데일리]   
  • 백사마을의 새로운 실험…도시재생과 재개발의 공존 [국민일보]  ☆
  • "오세훈 설익은 부동산 정책으로 도시 전체 망가진다" [한국경제]    
  • 정비구역 지정 해제 앞둔 수원 지동 115-11 일대 [중부일보]   
  • 오세훈식 재건축, 속도 조절? 정책 공조? [서울신문]    
  • 인천도시정비사업에 신탁사 대행자 방식 확산 [경기일보]    
  • 잠실 5단지 재건축 또 보류…서울시 "주민의견 보완하라" [한국경제]    
  • 재건축·재개발 단지, '오세훈표 장기전세' 물량 늘린다 [머니투데이]    
  • “기부채납 많으면 재건축 빨리”…오세훈 재건축 가이드라인 나왔다 [매일경제]    
  • 인천시의회,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 추진 [인천in]    ☆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KBS]    
  • 들썩이는 재개발 욕망, 자양4동을 가다 [한겨레21]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차 흥 권 대표변호사
    ■   재건축부담금의 대상사업과 납부의무자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과 해당 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인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신축된 경우라도 주택이 아닌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재건축부담금의 1차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고 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하고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1차 납부의무자가 된다.

 

  • 조합이 시행하는 방식의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의 2차 납부의무 발생사유와 납부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

 

  • 재건축부담금의 2차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2차 납무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은 해당 사업에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한도로 한다.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노 영 언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물건 지분양도와 현금청산의 문제

  • 법제처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물건에 대하여 일부 지분을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해당 주택을 공유하는 양도인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에 기반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인 양수인은 조합원인 양도인을 통해 분양신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손실보상 규정의 전제가 되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지분양수인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취지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분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당연한 귀결로서 해당 지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현금청산(손실보상)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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