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21년 3 월 - 2차

김시격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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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 2 차   /   법무법인 을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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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관련 뉴스


  • 광명시, 노후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지원[헤럴드경제}     
  • "건설, 정비사업 다시 확대…비중확대 의견" [이데일리]    
  •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않는 ‘수상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한국일보]    ☆
  • 성수1 단독주택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조선비즈]    
  • 잠실우성·아시아선수촌…송파 재건축 '탄력' [한국경제]    ☆
  • 국토위, '공공재개발' 근거 마련 도시정비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 박영선 되면 구도심 '호호'…오세훈·안철수 되면 재건축 '날개' [매일경제]    
  • 光明 찾은 광명...서남권 최대 거점도시 급부상 [매경이코노미]    ☆
  •  정비구역 일몰 단 1회만 연장...주택 공급 차질 빚나 [서울경제]    
  • 吳, 재건축·명동 현장 찾아…安, 서울시청직원 고충 상담 [이데일리]    
  • 재개발·재건축 자료 실시간 공개… 전산화 시범운영 [파이낸셜뉴스]    ☆
  • 정책 실패로 집값 올린 정부, 이번엔 'LH 공공 재개발' 고집하나 [조선비즈]    ☆
  •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 [한국경제TV]    
  • ‘꽉 막힌’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사업이 돌파구” [문화일보]    ☆



도시정비사업 제도 해설


박종국 변호사
     ■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개발조합의 설립 동의 및 인가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①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6호 서식] ‘조합설립동의서’(이하 ‘법정동의서’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었는지(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를 확인하고, ③ 도시정비법 제36조 제4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하면 된다.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도시정비법 제35조 제8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참조).


도시정비사업 판결 소개


홍석진 변호사
    ■청산인에 대한 해임문제에 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2018. 2. 8. 개정법 시행 이전은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산총회를 거쳐 청산인회 체제로 운영될 경우 청산인 등이 위 조합임원에 해당되어 총회를 개최해 해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913카합663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문언상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그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및 청산인이 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지위에서 조합의 청산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 조문의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이 청산단계에 있을 경우 청산인의 해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 법조문 해석에 대하여 논란이 있기는 하나 청산인에 대한 해임도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으니 청산단계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
  국토교통부훈령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
  •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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